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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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명령이 내려지는 첫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시멘트 운송 다음으로는 탱크로리, 철강 등이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국토부 장관은 업종별로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판단해 사업장별로 명령발동서를 송달한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화물차운송사업이나 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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