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 등 동투 '분수령'
사안 중대성 고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尹 "국민경제 볼모…저임금 노동자 피해"
강경 입장 미뤄 심의·의결 가능성 높아
국토부 장관 업종별 피해 파악후 발동
사안 중대성 고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尹 "국민경제 볼모…저임금 노동자 피해"
강경 입장 미뤄 심의·의결 가능성 높아
국토부 장관 업종별 피해 파악후 발동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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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 중 핵심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업무개시명령'인데 윤 대통령의 법-원칙 적용 의지가 강해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아닌 경우 통상 국무총리가 주재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순방 중(프랑스·아프리카)이라 당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건이 노동계 동투(冬鬪)의 분수령이 될 업무개시명령이 올라간 만큼 산업계 및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직접 주재하겠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업무개시명령 안건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화물연대의 무기한 파업에 대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 피해를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익의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어조로 미뤄 전날부터 업무개시명령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절차상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국토부 장관은 각 업종별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업무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판단, 각 사업장 별로 명령 발동서를 송달한다.
이후 사업장을 방문, 업무개시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 해당 사업장은 다음날부터 업무를 개시하도록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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