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흡연율 감소 위한 과세 개편안
전자담배에도 신규 세제 도입 추진
FT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역내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산업 과세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현재 20개비 1갑당 1.8유로(약 2493원)인 담배 최소소비세를 3.6유로로 2배 인상하는 게 골자다.
EU는 2040년을 목표로 담배 없는 세대(tobacco-free generation)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암퇴치 계획의 하나로 현재 약 25%인 회원국 흡연율을 2025년에 20%로, 2040년에 5% 이하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최소소비세가 오르면 다른 회원국에 비해 싼값에 담배를 팔고 있는 동유럽 등 일부 회원국 담뱃값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EU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불가리아, 폴란드의 담배 1갑 가격은 각각 2.77유로(3836원), 3.22유로(4460원)로 영국 14.80유로(2만498원), 아일랜드 13.43유로(1만8600원), 프랑스 10.19유로(1만4113원)와 큰 차이를 보인다. EU가 말 그대로 담배에 적용될 최소소비세 규정을 정한 것이라 나라마다 자체 세율과 다른 부가세 적용 등에 따른 소매 가격이 다른 것이다.
EU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에 대한 신규 세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농도에 따라 최소 20∼40%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가열식 담배 제품에는 55%의 소비세 또는 1000개 판매당 91유로(12만6035원)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새 담배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영국 배스대 담배통제연구그룹 롭 브랜스턴은 “세금을 활용한 가격 인상은 담배 사용과 암 및 기타 질병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라고 FT에 말했다.
반면 업계 단체인 유럽흡연담배협회 피터 반 데르 마크 사무총장은 “급격하게 세금이 증가하면 불법 담배 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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