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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Pick] 후배 경찰 스토킹했다가…신고당하니 수사 막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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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구 지역 40대 경찰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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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후배 경찰관을 스토킹하고 또 다른 후배 경찰관에게는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한 40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스토킹 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현직 대구 지역 경찰관인 A 씨(45)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8월 후배 경찰관인 여성 B 씨(34)를 스토킹한 뒤 신고당하자, 또 다른 후배 경찰관인 여성 C 씨(34)에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B 씨를 설득하라"는 취지로 강요했다가 미수로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지난 2019년 C 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현재 휴직 중입니다.

앞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연장해 6개월 동안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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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A 씨를 포함해 기소된 대구 지역 스토킹 사범은 총 36명입니다. 이 중 14명이 구속기소됐고 22명이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 9월 이별한 연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범 13명에 대해선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스토킹 사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행동을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며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는 등 스토킹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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