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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퇴직연금 '머니무브' 우려에 "보험사 차입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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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거상경제금융회의 시장안정조치
차입 한도 규제, 내년 3월까지 미적용
퇴직연금 이탈 대응 위한 RP매도 허용
한국일보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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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연금 시장의 대규모 자산이동(머니무브)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유동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올해 말 30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발 유동성 위기 및 채권시장 혼란이 우려되자(본보 11월 17일 자 11면)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일단 보험업계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 한도 규제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없어진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사의 차입 한도를 '퇴직연금 계정의 10분의 1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연말 수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 머니무브가 발생할 경우, 기존 차입 한도로는 채권 매각 불발 혹은 헐값 매각 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차입 한도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주기로 했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도 허용된다. RP는 금융기관이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주로 단기간 자금 확보 방안으로 사용된다. 보험사의 차입은 '재무건전성 충족'과 '유동성 유지'를 위한 조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정부는 퇴직연금 자금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RP매도가 '유동성 유지'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또 퇴직연금 시장의 과당경쟁을 유발했던 이른바 '커닝 공시' 역시 손보기로 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와 달리, 공시 의무가 없는 비사업자에도 공시 의무를 부과해 비사업자가 사업자의 운용상품 금리 공시 이후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을 제공하면서 연금 계정을 빼앗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했다. 당국은 내년 초까지 감독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퇴직연금의 불가피한 급격한 이동에 대해서 유동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고, 과당경쟁하지 않도록 '커닝 공시'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며 "연말 퇴직연금 이동이 (채권)시장의 교란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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