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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정부안 통과됐으면 78만원인데…은마 종부세 155만→2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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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가 야당 반대로 무산되면서 상당수 1세대1주택자(이하 1주택자)가 지난해보다 많은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 정부가 최근 시행령을 고쳐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지만, 이를 상쇄할 만큼 공시가격 자체가 더 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청장,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주요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는 고려 않음)의 지난해와 올해 종부세 부담을 살펴본 결과다.

28일 이에 따르면 강남구 은마아파트 76.79㎡(이하 전용면적)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12만8032원으로 지난해(155만2704원)보다 37.1% 늘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4억5600만원에서 올해 17억3800만원으로 오른 영향이다. 강남구 한보미도맨션 84.48㎡는 종부세가 296만3568원에서 올해 323만640원으로 9% 증가했다. 두 아파트의 재산세 등을 합친 올해 보유세 총액은 각각 622만1052원·801만2790원으로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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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정책에 따라 최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공시가격 12억~13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선 종부세가 크게 뛴 경우도 있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84.73㎡ 보유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를 한푼도 안내다가 올해는 종부세로 31만2480원을 새로 내게 됐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89㎡는 지난해 5만3352원에서 올해 36만2880원으로 6배가량 늘었다. 두 아파트의 재산세 등을 합친 올해 보유세 총액은 303만3936원·301만680원으로 더 많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총 122만 명이다. 지난해보다 28만9000명 증가하며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고지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람은 47만1000명(38.6%)이며, 올해 신규로 종부세 납세 대상에 합류한 인원도 37만5000명(30.7%)이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은 우선 올해 연초 산정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하는 특별공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영향도 크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 부담을 줄이려 했으나, 공시가격이 더 크게 올라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종부세 완화 법안(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14억원으로 상향)이 통과됐다면 이들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은마아파트는 212만8032원 → 77만8752원 ▶한보미도맨션은 323만640원 → 147만240원 ▶래미안옥수리버젠은 37만4976원 → 0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36만2880원 → 0원 등으로 크게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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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대선 표심을 노리고 과세기준을 완화했음에도, 누적된 집값 상승 여파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1주택자의 세부담은 되려 늘었다”며 “만일 문 정부가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그대로 강행했다면 이들 아파트의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최소 2배 가량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준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78㎡ 소유 1주택자는 지난해 4516만7568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2723만1696원으로 39.7% 감소했다. 공시가격의 변화가 미미한(지난해 46억1700만원 → 올해 46억7900만원)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효과로 혜택을 봤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수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33만2000명)에 비해서는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종부세 공제액을 올리는 방안이 무산되면서 공시가격 11억~14억짜리 1주택 보유자 약 10만명은 정부안대로라면 안내도 될 세금을 물게 됐다.

서울의 유주택자 5명 중 1명 이상(22.4%)이 대상이 됐다. 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이외 지역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51.2%)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크게 늘며 과세지역이 서울지역 다른 구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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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실질 부담은 커지고 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공시가격엔 반영이 되지 않아서다.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종부세가 고지된 이후 주요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1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배경이다.

유 의원은 “종부세는 이제 소수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내는 세금이 됐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돼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부와 여야는 집값 억제에만 초점을 맞췄던 각종 부동산 세제를 이젠 집값 하락기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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