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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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회에서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2022년 귀속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2021년보다 30% 증가한 120만명에게 고지되면서 조세 저항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21일 130만7000명에게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고지받은 인원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0만7000명(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이다. 고지세액은 주택분 4조1000억원, 토지분 3조4000억원 등 7조5000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 약 8% 수준이다. 이는 2021년 대비 28만9000명(31.0%)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규모다.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 인원 비중 2017년 2%에서 큰 폭 상승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2021년 결정세액(4조4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하면 11배 증가했다. 올해 초 결정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국민소득은 12.8%, 주택가격은 36.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토지분 고지인원은 2021년 대비 1만1000명, 고지 세액은 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서 발송에 맞춰 종부세 제도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종부세는 고액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가구당 평균 인원을 고려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인원은 약 10만명, 고지세액은 900억원 가량 감소했을 것”이라고 맹공했다.
더불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이 감소한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세부담 경감 조치가 없었다면 주택분 종부세는 9조원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종부세는 정부가 야당과 첨예하게 대치하는 지점 중 하나다. 종부세 개편으로 여론이 모이면 금투세, 법인세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추진 동력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핵심 뇌관으로 떠오른 금투세 유예는 주식 시장 침체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야당은 유예 없는 도입을 주장하다가 증권거래세 인하, 대주주 요건 유지 등을 조건으로 금투세 도입 2년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투자자들의 지지가 있는 만큼 2년 유예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제개편안을 심사한다. 세제 개편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임위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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