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쯤 창원시 진해구 안골대교 인근 도로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던 비조합원 화물차에 날달걀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이 화물차를 발견하고, 달걀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에 날달걀 투척.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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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달리는 차에 달걀을 투척한 행위가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보고, 단순 업무방해보다 처벌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운행에 나선 화물차들에 대해서는 직접 에스코트에 나서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1시50분쯤 창원시 진해구 한진해운 게이트 출구에서 진해IC 입구(신항교차로) 앞 3㎞ 구간까지 비노조원 화물차 6대를 에스코트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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