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음식 강매하고 화환 임의 처분…장례식장 ‘갑질’ 약관 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장례식 관련 이미지. 경향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형 장례식장이 유족이 받은 화환을 임의 처분하고 음식을 강매하는 등 고객을 상대로 갑질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은 화환 임의처분, 외부 음식물 반입 불가 등 8개 유형의 조항이다. 앞서 공정위는 조선대병원·단국대병원 장례식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2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경북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 등 9개 사업자는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하고, 재판매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유족 소유 화환에 대한 사용·수익·처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제한했다”며 “또 화환 재사용을 허용한 정부 정책과 반대로 재사용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단국대병원과 아주대병원, 부산시의료원, 전북대병원 등 6개 사업자는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해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고객의 음식물에 대한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장례용품의 구매 강제를 금지하는 장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용자는 문상객 접대를 위한 음식물 종류와 제공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이화여대부속서울병원과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정한 ‘유족 배상 조항’도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이들 3개 사업자는 유족 대리인이나 조문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병원 소유 물건·부대시설을 망가뜨리면 유족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는데, 해당 약관에 대해 공정위는 “방문객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유족이 대신할 이유가 없는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 공정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례식장 측이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할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업자 배상 시 보험 활용 조항’과 장례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도난, 분실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모두 8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정례식장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갑자기 이용하게 되어 경황이 없고, 유족에게 장례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이용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 백래시의 소음에서 ‘반 걸음’ 여성들의 이야기 공간
▶ ‘눈에 띄는 경제’와 함께 경제 상식을 레벨 업 해보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