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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박형대 전남도의원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약속 즉시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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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28일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 약속을 즉시 이행하고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해 물류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무기한 총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남에서도 여수, 광양, 목포 등 산업현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곧 민생현장 곳곳으로 확산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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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박형대 도의원 [사진=전남도의회] 2022.11.28 dw234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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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발생했다"며 "화물연대와 약속을 이행하면 해결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강경대응', '업무개시명령 검토'등으로 압박하고 있어 자칫 사태가 더욱 악화될 위험마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품목 확대 논의'는 온데간데없이 9월 국회에 ▲안전운임에서의 화주 책임 삭제 ▲위반 건당 500만 원으로 과태료 무력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비율 변경 등의 개악 안을 제출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안전운임에서 화주 책임 삭제'는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없애자는 것과 같다"며 "화물운송료를 지급하는 주체인 화주(기업)가 적정 운임을 지급 하지 않으면 운수사는 그 이상의 운임을 지급할 방법이 없고, 처벌도 운수사에만 지우겠다고 하니 법이 있어봤자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지극히 정당한 주장이다"며 "노동자가 헌법 33조에 근거해서 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것으로 누구도 물리적으로 제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형대 의원은 "독재정권식 노조탄압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화물연대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이것만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경제위기 속에서 물류대란을 막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w234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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