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경찰청장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주동자 끝까지 추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대본 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은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할 방침이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윤 청장은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다"며 "112순찰을 강화해 우려되는 여러 불법과 폭력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고 있고 전국의 교통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화물차량의 정상적인 운송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