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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좌표' 찍어주는 대로 '딱딱' 던지기…수당 받고 마약 운반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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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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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판매 상선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의 주소인 이른바 '좌표'를 전송받아 구매자들이 이를 수거할 수 있도록 운반한 1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하고 1천650만5천 원을 추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수감 생활 태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 조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A군은 지난 2월 8일 낮 12시쯤 판매 상선인 일명 'M'의 지시대로 서울 서대문구의 빌딩 후문 흡연장 의자 밑에 있던 필로폰을 수거해 인천과 수원 일대 60곳에 나눠 보관하는 등 5건의 마약류를 운반·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군은 비슷한 시기 마약류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이나 실제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마약류가 은닉된 장소를 알려주는 등 5건의 마약류를 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군은 마약 은닉 장소의 사진과 주소, 이른바 판매 상선이 찍어준 '좌표'로 찾아가 수거 후 소량으로 나눠 다른 장소로 분산하는 등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운반 범행에 가담했으며, 건당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군의 공소장에는 지난 1월과 3월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중고물품 인터넷 사기 수법으로 총 100명으로부터 1천800만 원 상당을 편취해 생활비나 도박자금에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매매는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기 혐의도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소년 초범이고 마약 사건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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