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관련 첫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서 밝혀
28일 오전 9시부 위기경보 ‘경계’→‘심각’ 격상
정부, 위기시 업무개시명령 발동·경찰 신속대응체제 구축
이상민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 이기적 집단행위"
(사진=행안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발표했다”며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개정안에 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외면한 일부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차량에 대해서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난 6월에도 8일간 발생해 2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5개월 만에 다시 발생한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지난 26일 기준으로 전국 14개 지역 130여 개소에서 5000여명 이상이 운송을 거부함에 따라, 지난 4일간의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조만간에 예정돼 있는 철도노조 파업과 함께 물류전체의 마비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노조는 오는 30일부터, 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 장관은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행위”라며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 기조를 이번 사태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