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후보 시절 중대선거구 지지
민주당 이상민, 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난달 4일 국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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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단적인 예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을 때도 독일의 정치제도에 대해 관심을 표했습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방한 당시 윤 대통령은 한독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을 오찬에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독일의 정치 모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평소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취지로 화답했다고 한다. 이 의원이 윤 대통령 앞에서 독일식 모델을 언급한 이유는, 그가 지난달 4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독일의 선거제도 일부를 본떴기 때문이다.
독일은 연방 하원선거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선출한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 비례제를 택한 한국과 달리 권역별로 선출된다. 독일 선거에서 각 당은 권역마다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다. 이때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순으로 의석 정원이 채워진다는 점에서 '연동형' 제도로 불린다. 한국도 2020년 총선에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을 지역구 의석과 일정 부분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만 연동되는 구조여서, 종전보다 비례성을 높이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역대 총선 사표율 및 득표율-의석 배분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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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는다는 면에서 독일 모델과 흡사하다. 다만 개정안에서 지역구 의원의 선출 방식은 독일과 차이가 있다. 독일은 한국처럼 지역구 의원을 1개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다. 반면 개정안은 2명 이상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지역에서 소수당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윤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동의한 바 있어 여당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대선후보 2차 토론회(정치분야)에서 토론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 토론회에서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 선호해 왔다고 말했다. 오대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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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지난 2월 TV토론회에서 "정치개혁에서 개헌보다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저는 국민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선호해왔다"고 말하면서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 당론은 없지만,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당 의원이 꽤 많다"며 "차기 총선 때 도입하려면 지금부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중대선거구제도 거대 양당의 복수공천 문제로 인해 효과가 제약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복안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 의원이 존재하는 한 거대 양당의 '의석 나눠 먹기' 우려는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수당에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면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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