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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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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野 개정안 살펴보니]

민주당안, 공시가 11억 초과시 稅 폭탄

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입장 고수

기본 공제금액 6억원→9억원으로 상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현상이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 이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만, 11억원 초과시 수 백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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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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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억 종부세, 정부안 적용하면 77만원

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입장을 정했다.

민주당안은 과표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다주택자는 6억원을 기본 공제한 5억원이 과세표준(과표) 금액이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하지만 11억원을 100만원만 넘어가더라도 과표 5억100만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법 제8조를 보면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정부안은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원(현행 6억원에서 상향)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당안과 달리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의 2주택자도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부담액은 낮아진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계액 11억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정부안의 경우 77만원에 그쳐, 민주당안(582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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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 “종부세는 이미 누진세율”

정부는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 폐지는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소위에서 “종부세는 애초 도입부터 누진세율이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또 한 번 도입이 돼 (세 부담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현행 최고 6.0%에서 2.7%까지 낮춘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00억원 이상되는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2.7%의 종부세만 내면된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안은 기본공제를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반면 정부안은 각 9억, 12억, 18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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