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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올해 1주택 종부세 납부자 52%가 연소득 5천만원 이하…38.7%는 세액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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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 달해

기재부 "종부세, 정부 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뉴스1

20일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11.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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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이 중 23만명이 1세대 1주택자다.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12만명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의 52.2%를 차지했다.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7만3000명으로 31.8%에 달한다.

소득 5000만원 이하 납세자의 1인당 평균세액은 약 77만8000원이다.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 1인당 평균세액은 약 74만8000원이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122만명 중 47만1000명(38.7%)은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특히 중저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커졌다.

작년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과세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는 37만5000명(평균 세액 244만9000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100%→60%)했다"며 "그러나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과세표준이 오히려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며 2020년 수준(1조5000억원)으로 세부담을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정부안이 무산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점 부근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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