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자" 관련
이에 대해 학예연구실장 내정자 A씨는 "당시 미술관 휴관일에 해당하긴 하나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근무일이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에 휴관일 관람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었고, 부당한 행위의 '특전'이 아니라 미술관 가치평가위원회 위원 등 미술 전문가들에게 관람을 제공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징계혐의와 학예실장 내정은 관계가 없고, 적법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모절차를 통해 합격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