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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운송 거부 지속땐... 대통령실 “29일 업무개시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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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시멘트·정유 화물차 조합원들 운송 거부땐 화물면허 취소돼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지속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검토 중이다. 명령 대상은 레미콘 공장으로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차량과, 정유 공장에서 주유소로 기름을 운반하는 ‘오일 탱크로리’ 차량 사업자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경우 운수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송 사업 허가나 화물 운송 면허가 취소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지속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현실화할 우려가 커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개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명령을 내리려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인정돼야 하는데 지금껏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차량 가운데 BCT 차주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레미콘 공장의 시멘트 재고가 2~3일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BCT 차량 운송 거부가 본격화할 경우 건설 현장 마비 등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기름 탱크로리 운송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이 본격화할 경우 오는 29일 국무회의 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거나, 그 뒤에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공권력 행사 등 법 집행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만약 다른 화물차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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