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확대는 여지 없다…안전운임제 12월 중에 법 처리 될 것"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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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말에도 화물연대 측과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측도 대화를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며 "오늘도 내일도 가능하고 통상 보면 2~3일 정도 지났을 때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 차관은 "주말이 되면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약한 현장에서부터 피해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화주단체와 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 겪는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의사들에 대한 과거 업무개시명령 사례도 연구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1년 새 두 번의 운송거부가 발생한 사례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도입된 2004년 이후로 하면 사실상 첫 번째다.
이에 따라 명령 대상 등 실무적인 검토를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어 차관의 설명이다.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포괄적으로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어 차관은 화물연대 측 요구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두고 "일몰제 3년 연장을 수용하고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며 "우리나라처럼 OECD에서 처벌조항 있는 곳은 없어 품목확대는 여지가 아예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만 처리된다면 후속절차는 절차적 사항"이라며 "12월 중에는 최종적으로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어 차관은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해서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길 요청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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