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산업계 "화물연대 총파업 중단하라…업무개시명령 등 동원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총·시멘트협회·자동차협회·철강협회 등 공동성명

연합뉴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시멘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업계 등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이틀째인 25일 공동으로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정부에도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한 물류 정상화를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은 이날 오후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계가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민들이 하나로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산업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거의 없다"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가 물류 대란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파급 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류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계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철도노조 등 노동계의 잇따른 파업 계획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누구보다도 먼저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공공분야 노조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는 것에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공공분야 노조들이 노조법 개정 등 정부 정책과 입법 관련 요구사항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정치 파업'이자 불법 파업을 한다"고 비판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하청기업 노조 등이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시장 경제 질서와 노사관계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 쟁의행위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산업 현장을 노사 갈등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노동계가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불법에 대한 용인과 정부의 미온적 대처는 노사 관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정부가 이번 파업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을 놓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가 전날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급감하는 등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픽] 화물연대 파업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pc@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