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해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11.24.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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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밤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내고 "어제와 오늘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수출 증진 전략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수출 증진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최근 정상 외교와 연계해 그 가능성이 높아진 대규모 수주와 수출 기회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다. 지역별로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외교 전략도 수출과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조치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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