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양측이 오늘 낮 1시쯤 경기도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서 안전 운임제 관련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위원장이 안전 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와 화주 처벌 규정 삭제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 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의 36% 정도인 8천여 명이 지역 거점별로 밤새 대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 즉 컨테이너를 쌓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은 64.2%로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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