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후 부산 남구 용당부두 부근 화물차휴게소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전국 16개 본부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2.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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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국 주요 항만 등 물류를 운송하는 화물차량이 무기한 총파업(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총파업 첫날인 이날 화물연대 집회 출정식에는 1만명이 참여했다. 오후 5시 기준 8000여명이 14개 지역 41개소에서 대기 중이다.
지역별 출정식을 종료 후 산단, 주요 물류터미널·항만·산업단지 등 거점별로 천막·화물차 등에서 집행부를 중심으로 철야 대기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여명의 약 36% 수준이다.
전국 12개 항만은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이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은 64.2%로 평시(64.5%)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치율은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4695TEU로 평시(3만6655TEU) 대비 40% 수준을 기록했다.
화물연대는 파급력을 높이고자 지역별 전략품목 차단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부산 '컨테이너', 포항 '철강', 강원 '시멘트', 경남 '조선기자재', 대전 '완성차 부품' 등이 꼽힌다.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를 대비해 사전 운송조치 함에 따라 아직까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진 현대제철 인근 불법주차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85건을 단속했다.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는 36건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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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착수"…화물연대 "안전운임 품목확대" 지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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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수송대책 보고회의를 마치고 현장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20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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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의왕ICD(내륙 컨테이너기지)에서 현장을 방문해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했다. 원 장관은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며 "이르면 내주 화요일에 있는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업무(운송)개시명령을 상정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한을 망설이지 않고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있다.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매일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할 방칩이다. 어 차관은 이날 오후 화주, 운수사 관계자와 비상회의를 진행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 이보다 앞서 의와ICD에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어 차관에게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와 화주 처벌 규정 삭제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군위탁 등 관용 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탄력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 한다. 로드 탁송(판매용 차를 운전해 운송) 실시, 컨테이너 하역 장비인 야드 트렉터의 도로 임시운행 등 산업별 대체 수송수단도 총동원된다.
원 장관은 주요 물류거점 중 하나인 부산항 상황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후 8시께 부산항에 설치된 임시사무실에서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0시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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