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사죄' |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의연은 여가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에 동의하는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달 29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의연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사실로 역사를 부정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인 피해자들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일일이 허위사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유가족이 없는 피해자가 많아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의연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자행하고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문제를 공연히 부정하는 일에 이념이나 여야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명예를 지키며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고하는 일에 앞장서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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