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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경제6단체 "경제위기 심각, 화물연대 파업 중단하고 노조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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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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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대전 대덕우체국네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대전지부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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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단체들이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운송거부 중단과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법인세·상속세 개정 등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현상'으로 인한 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취지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한상의회관 중회의실B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오전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기간산업이 마비됐고,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 운송이 끊기면서 수출계약까지 파기됐다.

경제계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상시 도입할 경우 수출업체의 경쟁력과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에서는 최근 몇년간 강화된 노동 관련 법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금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분쟁을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다. 또 획일적인 주52시간 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계는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은 수준(지방세 포함 27.5%)인 법인세와 2번째로 높은 상속세(50%)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주요국들은 이미 법인세율을 꾸준히 낮추면서 자국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경제6단체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공급망 차질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경제역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금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국회와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보태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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