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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가 교통안전 개선용? 정부 말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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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입 당시 ‘화물차주 적정운임 보장’ 명시

이제와서 ‘교통안전 개선용’이라고 입장 바꿔

경향신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의왕ICD를 찾아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현장회의를 열고 있다. 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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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발단 중 하나인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정부가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로, 교통안전 개선은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이지 본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화물연대 파업 관련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며 “안전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제도를 시행한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몰 폐지를 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한 건 처음있는 일이다.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인 2018년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4월10일자)를 보면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한다”고 되어있다.

국토부는 당시 자료에서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화물시장의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교통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르면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교통안전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이지 교통안전 개선이 제도 도입의 본 취지가 아니다. 이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에도 나와있다.

‘화물차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안전운임제는 실제로 도입 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화물연대와 노동계 등도 이같은 근거를 들어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폐지해 정례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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