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ICD 찾아 운송거부 대응상황 점검
“집단운송거부 국민 지지 받지 못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수송대책 보고회의를 마치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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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운송 거부와 업무 방해가 이어진다면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4일 오전 경기 의왕ICD를 방문해 “운송거부가 계속되면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물류 파업 등으로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때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차 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 장관은 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삼는 집단운송거부 당위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은 지난 당정협의(11.22)에서 밝힌 것처럼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명분도 없이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았다"며 “최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어려운 국가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집단운송거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아 달라”며 “안전한 운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찰과 함께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행위 등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비상 수송대책 실시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집단운송거부가 끝날 때까지 물류 현장으로 출근하기로 했으며, 일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도 대체 수송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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