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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원희룡 "화물연대 정당성 없다…운송개시명령 발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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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관계부처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담화문 발표]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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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파업(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에 업무 복귀를 촉구하면서 '운송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물류운송거부에 대해 정부가 운송개시명령을 내린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담화문'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이미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로 우리 경제는 약 2조원에 달하는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사회와 경제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공조해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 방해, 협박, 위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며 "만약 업무개시 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없이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운송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하도록 돼있다.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약속한 바 없다"며 "당초 정부는 화물연대에 안전운임 전담반(TF) 구성을 제안하는 등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화물연대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원 장과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강행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일선에서 열심히 운송 중인 많은 운전자들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평소와 같이 생업에 종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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