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업체로 흩어져 비조합원 설득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남구미IC와 구미산단 29개 업체, 김천 10여개 업체, 영주 8~9개 업체 등으로 분산해 집회를 이어간다. 주요 거점 업체들로 흩어져 비조합원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인다.
24일 경북 구미시청 앞에서 화물연대 대경본부 노조원 500여 명이 '안전 운임제 쟁취 전국동시 운송 거부 출정식'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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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구미산단 입주업체의 물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물류 공백에 대비해 자가용 화물차 임시 허가를 신청받고 있다.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소유주는 24~30일(7일 단위 재연장)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는 건 안전운임제가 근로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화물차 운임을 지나치게 깎는 걸 막기 위해 표준운임을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물리는 제도다. 2020년 3월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종료 시점은 올해 말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자 지난 6월 일몰제 폐지를 내걸어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풀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6.2%에 불과한 컨테이너 및 시멘트 운송 차량에 제한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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