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현장으로 출근…오후에 전체 종합상황실 직접 지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 현장상황회의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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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금준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두고 다음주 내로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24일 오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운송거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민에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 운송개시명령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송이 실제로 위탁됐고 그에 대한 거부행위가 이뤄진 것이 확인되면 운송사와 운송기사 모두에게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 원 장관의 설명이다.
이어 "그동안 한 번도 운송개시명령 발동사례가 없지만 5달 만에 명분 없이 일방적 운송거부에 나서는 악순환 고리를 이번에 끊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장관으로서 각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해서 검증하고 그에 대해 적합한 제도를 완비한다는 점에 대해 이미 (국토부가) 수용의사를 밝혔다"며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지 국토부와 화물연대 사이에 싸울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집단운송거부가 끝날 때까지 물류 현장을 제 집무실로 삼아 물류 현장으로 출근하겠다"며 "즉시 인천, 부산, 광양 등에 임시집무실 마련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오늘 오후에는 전체 종합상황실도 운영해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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