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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오늘 자정 화물연대 총파업 들어간다…'강·강·강'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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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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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총파업과 관련된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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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0시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날 당정이 화물운수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을 밝혔지만, 또 다른 쟁점 사안인 품목확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8일 만에 끝났던 올해 6월과 달리 '강 대 강' 충돌이 우려된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언급하는 등 엄정 대처를 시사한 반면 화물연대는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상황이다.

23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달 24일 0시부터 강원·경남·광주·부산·울산·서경 등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일제히 일몰제 폐지 및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무리한 운송 등 과로·과속에 내몰려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 3년 한시 시행(일몰제)으로 도입됐다. 올해 12월31일 일몰될 예정이다.


당정 '일몰 3년 연장' vs 화물연대 '일몰 폐지·품목확대'

정부와 화물연대 양측은 올해 6월 합의한 '안전운임제 연장 등 지속 추진' 및 '안전운임제 적용품목 확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현행 컨테이너, 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 일몰의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정부는 당정협의와 관계부처회의를 거쳐 화물운송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키로 했지만 품목확대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추가로 검증하고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화물연대 측의 반발이 컸던 '조건부' 개정안 내용은 모두 철회하고 대부분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와 국회에서는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는 등 현행보다 화주에 부과되는 책임을 줄이는 '조건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현행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분된다.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면 화주와 차주간 업무 연결고리가 끊기기 때문에 화주에 과태료 부과 등 업무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시적인 제도 시행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며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반면 적용 품목 확대는 아직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양측간 이견을 좁힐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강 대 강 충돌도 우려된다. 원 장관은 "이번 운송거부는 국회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것으로 6월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심각하게 이어지면 운송개시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장관은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명령을 거부하면 화물운송업 면허취소 등 처벌이 가능하다. 화물연대 측은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 등 충분한 논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신뢰할 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정당한 요구 사안들이 반영되기 전까지 총파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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