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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경찰청은 전국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을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8일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지속 논의 끝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종료했으나 오는 12월31일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적용시한이 다가왔음에도 후속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며 최근 파업을 다시 결의했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 이외 품목에도 확대하도록 주장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파업 기간동안 적법하게 개최되는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할 시 엄정한 법집행을 원칙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경찰 폭행, 차량 손괴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112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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