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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윤희근 경찰청장 “화물연대 불법행위엔 무관용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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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대비 시도청장 화상회의

전국 시도청장이 책임지휘…불법 엄단

물류거점 경력 배치…현장체포 원칙

헤럴드경제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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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집단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청장은 23일 오후 화물연대 관련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화물연대 상황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 지시에 따라 경찰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운송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를 시도할 경우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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