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뉴스1) 조태형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경기도 의왕ICD제2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운반되고 있다. 2022.1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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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오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이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각 시·도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내일(24일) 0시부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 돌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할 계획이다.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한다.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운송차량 손괴·방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현장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경찰은 지난 6월 화물연대 불법행위에 대해 총 78명을 현장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또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다.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비롯해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에 나설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란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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