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적법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
경남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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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23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도경 경비, 정보, 수사 등 관련 기능과 전 경찰서를 화상으로 연결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포신항, 부산신항내 진해관할 주요 사업장, 도내 주요 화물차량 운행지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신고된 적법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경남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은 상설부대 4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 집행 경력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경찰에 대한 폭행은 반드시 현장 검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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