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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혁신도시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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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주기업 애로 해소 위해

파이낸셜뉴스

대구시가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중 입주승인과 무기한 부동산 양도 가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 입주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대구복합혁신센터 조감도.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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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혁신도시 입주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경북(김천)혁신도시(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국) 주관으로 열린 '혁신도시 대구·경북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입주기업들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중 입주승인과 무기한 부동산 양도 가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황 보고와 건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공공기관 이전 상황 등 현황 보고에 이어 복합혁신센터 운영비 국비 지원, 혁신도시 국비 사업의 국비 지원율 상향,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

특히 시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에 힘을 줬다.

대구혁신도시에는 대구연구개발특구(이하 연구개발특구)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각각 중복 지정돼 있다.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은 개별법인 '연구특구법', '첨단의료단지법'에 따른 입주승인과 함께 별도로 '혁신도시법'에 따른 입주승인을 이중으로 받아야 하고, '혁신도시법'에 따라 부동산 양도 가격이 무기한 제한된다.

이에 시는 혁신도시에 입주한 150여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연구개발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 개별법을 우선 적용해 '혁신도시법'의 이중 입주승인과 부동산 양도 가격 무기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별 지구 외 혁신도시 클러스터에 대해 무기한인 부동산 양도 가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완화해 지나친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김정기 시 기획조정실장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경제활동에 집중하고 혁신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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