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 입원 등 보험사기 택시기사 157명 적발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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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A씨는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며 보험사로부터 1427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입원한 21일 동안 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받은 것이 금융당국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이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경기남부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보험사기 혐의 분석 등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입원 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공조 요청을 받고 입원보험금 청구서류를 분석해 입원 기간 유가보조금을 받은 택시 기사가 있는지를 조사해왔다. 입원보험금 수령 기간 택시 연료를 충전해 유가보조금을 받았다면 입원하지 않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통보된 명단 중 실제로 58명이 허위 입원을 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적발된 기사들은 경추 및 요추 염좌 등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했다고 서류를 꾸몄고, 21일간 입원했다고 속여 최대 1427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보험사기 혐의자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 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자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황기현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장은 “앞으로도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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