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 15개월 된 딸이 숨진 뒤 시신을 숨기고 3년간 이를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딸 사망 당시 집에 없었던 친부는 나중에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담아 최근까지 빌라 옥상에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A 씨와 이혼한 친부 B 씨는 사체은닉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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