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방해·차로점거 등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오전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ICD제2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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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경찰청은 24일 시작되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경찰청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와 최근 분위기를 감안할 때, 군산항을 중심으로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차로점거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관련해 적극 신고 해달라"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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