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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슈 로봇이 온다

대통령실 "로봇개 임차 특혜?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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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개 사업, 文정부부터 검토한 것…투명한 과정 거쳐"

"경호처, 국내 총판업체 이사 후원내역 몰라"

"근거 없이 특혜 의혹제기, 강력히 유감 표명"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경호처의 로봇개 임차계약 특혜 의혹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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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용산공원 시범개방 첫 주말을 맞은 12일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대통령실 앞뜰 잔디마당을 지키고 있다.
용산공원은 오는 19일까지 시범 개방을 거친 뒤, 9월 임시 개방할 예정이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처의 1800만 원 규모 로봇개 임차계약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한겨레가 보도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로봇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부터 경호처에서 검토해 오던 사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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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로봇개 임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지난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로봇개를 상용화한 유일한 업체 2곳 모두를 참여시켜 17일간의 ‘성능평가’를 거쳤다.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경호처 내부 직원이 참여한 ‘성능시험검증단’의 검증도 받았다.

대통령실은 “성능평가 결과, 미국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제품이 임무장비 탑재, 방수 능력 등에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국내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3개월간 1800만 원의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는 그 과정에서 국내 총판업체 이사가 어느 정당에 얼마의 후원금을 냈고, 취임식에 초청됐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으며, 계약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또한 3개월간 임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구매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내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매 계약 시에는 경쟁 입찰에 따를 것이므로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투명한 성능평가 절차를 거쳐 임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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