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현장 검거 등 엄정대응"
13일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정문 앞에서 화물차를 막아서고 있다. 2022.6.13/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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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화물연대의 물류 운송방해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 점거,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물류운송 특별보호팀'을 운영해 안전하게 물류운송을 에스코트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현장 검거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로 인해 경찰의 에스코트 필요할 경우 11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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