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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해수부장관, 화물연대 총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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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 참석 영상 점검회의

비상운영 체제 가동…경계단계시 ‘비상수송대책본부’ 격상

조승환 장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예고함에 따라 항만별 비상수송대책 등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국 항만을 관리하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영상으로 진행됐다.

이데일리

조승환(사진 맨 왼쪽) 해양수산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 =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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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비해 항만에 대한 비상운영 체제를 가동했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7일부터 비상수송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추후 경계단계 발령 시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해수부 차관)로 격상 운영한다.

조 장관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각 항만에서는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과 야드트랙터 등 대체 수송수단 투입 준비와 추가 장치공간 확보 등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후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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