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 압박에 밀려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겠다는 '타협안'을 꺼냈다. 화물연대의 떼쓰기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화물연대와 야당은 시멘트와 컨테이너에 한정된 안전운임제 품목을 더 넓혀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24일로 예고된 총파업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도 일몰을 3년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안전운임제에 대한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운전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겠다는 취지로 전임 문재인 정부 때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2018년 3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고 2020년 1월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당시 통과된 법은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한 뒤 종료시키는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몰 시한이 다가오자 올해 들어 화물연대는 일몰제 원천 폐지와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2개 품목에서 철강·유조차·자동차 등으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무기로 압박을 강화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긴급당정협의를 열고 컨테이너·시멘트만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즉각 폐기하라"고 일축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로 인해 안전이 개선됐는지 불분명하다며 일몰제 폐지에는 반대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제도 시행 후) 사망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늘어났다"며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품목 확대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화물연대가 확대하려 하는 품목의 임금이 결코 적지 않다. 500만원 이상에서 600만원 이하"라며 "화물연대의 세력 확장을 위해 국가산업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하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결정에 대해 "(운임제)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하는지가 쟁점"이라며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를 촉구했다.
안전운임제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간 논의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이 용산공원 조성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여당이 반발해 국토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제윤 기자 / 김보담 기자 /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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