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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뉴스딱] 마스크 한 장 5만 원에 팔던 약사,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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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있는 한 약국에서 반창고나 마스크를 5만 원에 팔고 환불 요청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해당 약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어제(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A 씨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마스크,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5만 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