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발송]
잠실엘스 전용 84㎡ 올해 종부세 205만원 내야하는데
실거래가 19.5억 고려하면 낼 세금 100만원으로 줄어
부과대상 아닌 고덕아르테온 84㎡ 공시가 올라 17만원
대상 급증으로 형평성 논란…징벌적 보유세 개편해야
“재산세에다 종부세까지 내는 게 참 어이가 없는데 작년과 비교해 더 낸다. 서울 강남도 아니고 공덕동에 전용 84㎡인데 뭐 대단한 부자라고 올리나. 조세 저항 운동에 대대적으로 힘 모으자.”(네이버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B모씨)
집값이 급락하면서 납세자의 조세 저항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종부세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일부 아파트 단지도 나타나고 있어서다. 종부세 과세액은 올 초 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졌지만 이후 집값이 급락세로 전환한 것이 납세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실거래가 반영 시 종부세 절반으로 뚝
21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2022년 종부세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84㎡(18층)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55세, 7년 보유)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176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97만원 보다 2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최근 실거래가를 고려하면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같은 층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지난 10월 17억950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올해 공시가격18억2600만원보다 더 낮다.
특히 실거래가에 공시가 현실화율 81.2%(15억원 이상 공동주택)를 적용하면 공시가는 14억5700만원으로 떨어진다. 이 경우 종부세는 74만원으로 58%나 낮아진다.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12층)도 올해 공시가격 19억1700만원 기준으로 205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지난 10월 매매계약이 체결된 실거래가 19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면 종부세는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작년(237만원)보다 종부세가 소폭 줄어들지만 집값 하락 영향으로 오히려 세 절감 효과는 반감된 셈이다.
최근 13억2500만원에 거래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전용 84㎡는 거래된 가격을 고려하면 아예 종부세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공시가 현실화율 75.1%(9억~15억원 공동주택)를 적용하면 공시가는 9억9500만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는 11억8200만원으로 종부세 과세 기준인 11억원을 넘어서면서 17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집값 급등락 따라 보유세 급변 논란…예측가능성 중요”
최근 금리 인상과 거래절벽으로 집값이 급락한 가운데 종부세를 내야 하는 1가구1주택자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일각에서는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1가구1주택자는 약 22만명으로, 전체 주택보유자(2020년 1470만명)의 8%에 달한다. 올해 이들이 내야 하는 총 종부세는 2400억원으로 예상된다. 작년 집값 상승과 공시가 현실화율 가속화 영향으로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에게도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전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이 상위 1%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이자, 조세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국민의 상당수도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9%가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라는 응답이 63.3%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 세금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종부세 최대 세율 인하(6→2.7%), 세 부담 상한 하향 조정(150~300%→150%),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소득 대비 부담과 함께 예측 가능성도 중요하다”며 “가계의 주택자산 매입 결정은 미래 소득과 대출상환, 세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지는데 현재 나타나는 빠른 보유세 부담 상승은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므로 이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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