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다주택 중과제도 도입 및 세율 6%까지 인상
‘2019년 이전으로 복귀’…정부·여당, 종부세 개편 실패
과반의석 野, 부자감세로 반대 이어갈 가능성 높아
총선 1년 앞둔 내년, 野 정략적 기조 변경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했던 종부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대폭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올초 급등했던 부동산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준에 적용, 올해 종부세 과세인원은 2005년 종부세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인 120만명에 총세액도 4조원 규모에 달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7.2%나 급등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겠다며 다주택자(3주택 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제도를 도입하고 세율도 대폭 올렸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1.2~6.0%로, 1주택자 기본 세율(0.6~3.0%)의 두 배에 달한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췄으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다주택 중과 폐지 등과 같은 국회 법 개정 사안이 불발되며 역대급 종부세 과세인원이 발생했다.
정부와 여당의 주택분 종부세 개편안은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세율 체계를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꾸고, 종부세율 역시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300%에서 주택수에 관계없이 150%로 단일화하는 안이다.
또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과세표준 산출 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다.
민주당은 대선을 치르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제한은 완화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반영된 부분은 없다.
이로 인해 올해 과세인원 중 실거주 목적이 큰 1가구 1주택자도 22만명(약 2400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예상자(120만명)의 약 18.3%에 달한다.
세법 개정은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현재 부자감세 프레임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어 내년 종부세 개편에 동의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민주당이 내년에는 22대 총선(2024년)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태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료 = 기재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