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1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부세 고지 내역을 인쇄해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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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2만명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다.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납부대상자가 지난해보다 31%(28만9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서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3000억원 줄었다. 1인당 세액은 137만원 감소했다. 특히 다주택자는 1인당 종부세액이 지난해보다 223만원 이상 감소하는 등 60%이상 세부담이 줄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122만명)·토지분(11만5000명) 등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중복 인원 제외), 전체 종부세 고지 세액은 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 세액은 4조1000억원이다. 과세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의 약 8% 수준으로, 지난해에 견줘 28만9000명 증가(31.0%)했다. 이는 2017년 과세 인원(33만2000명)의 4배에 달한다. 당시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2.4%였다.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과세 인원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지 세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4조1000억원)은 1년 전(4조4000억원)에 견줘 3000억원(6.8%) 줄었다. 1인당 평균 세액(336만3000원)도 지난해보다 137만원(28.9%) 감소했다. 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종부세 완화 조치를 시행한 결과다.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 세액은 2498억원이다. 종부세가 고지된 1주택자는 지난해(15만3000명)보다 50.3%(7만7000명)가 늘었다.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 11억원을 초과한 1주택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4만3000원(29.0%) 감소했다.
1주택자 절반 이상은 종부세 납부액이 50만원을 넘지 않는다.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이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종부세를 내는 다주택자는 늘었지만 고지세액은 줄었다. 올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만9000명(24.6%) 증가했다. 하지만 고지 세액은 2조원으로 5000억원(20%)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세액은 지난해 616만3000원에서 393만원으로 1년 전보다 223만3000원(63.8%) 줄었다.
법인 고지 대상은 6만곳으로 전년 대비 5000곳 증가했고, 고지 세액(1조4000억원)도 2000억원 늘었다. 종부세 고지 세액의 83.0%를 다주택자(50만1000명)와 법인(6만곳)이 부담한다.
국세청은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15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없이 6개월까지 분납가능하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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