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2022년 귀속 종부세 법령 주요 개정 소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95→60% 하향
일시적 2주택자 등 1세대1주택 계산적용
특례신청 못했어도 정기신고서 변경가능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95→60% 하향
일시적 2주택자 등 1세대1주택 계산적용
특례신청 못했어도 정기신고서 변경가능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아 약 9만여명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이다. 2022.10.19.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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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이 2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의무자 130만 7000명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는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하향 조정되고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 등이 도입된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60%로 하향 조정됐으며, 토지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에서 100%로 인상됐다.
또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대체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은 9월 특례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했어도 이번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및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이하거나,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지방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면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이어야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는다.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세액과 이자상당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세종=뉴시스]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 판정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 (자료=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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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3일 전인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 2만4000명에게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비과세) 기타주택 범위도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기존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뿐만 아니라 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과 시·군·구 인가를 받은 민간·직장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문화재 주택의 경우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외에 시장·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시·도 등록문화재도 포함된다. 이 밖에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이내 멸실시키는 주택 등도 합산배제 대상이다.
종부세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법인도 확대된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등과 함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종중(宗中) 가택 등도 새로 포함됐다.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9월 합산배제, 과세특례 등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이를 반영해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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