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강국이라면서..정부 지원은 소홀
우리나라는 3~10%, 미국은 20~30%, 캐나다는 30~40%
정부, 현행 세액공제율 유지 및 기간 3년 연장법안 준비
콘텐츠 단체들 "우리나라 공제율도 10~20%로 높여야"
한국방송협회 건물사진. 사진=한국방송협회 |
한국방송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이 국회에 경쟁국에 준하는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 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르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그런데 이는 캐나다(30~40%), 미국(20~30%) 등 해외 국가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사례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약 6000만 달러(약 845억원), 아마존은 약 1600만 달러(약 225억원)의 세제지원을 받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세액공제 규모가 2020년 기준 99억원에 불과하다.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 10~20%로 높여야
한국방송협회 등 5개 단체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미국 에미상 감독상, 남우주연상에 빛나는 넷플릭스 최대의 화제작 ‘오징어게임’, 아카데미 4관왕의 ‘기생충’, 제75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 ‘헤어질 결심’, 남우주연상 ‘브로커’ 등 많은 K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지만, 제작현장의 모습은 여전히 내일을 담보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콘텐츠업계는 10인 미만, 매출 10억 미만의 회사가 90%를 차지하는 영세성을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방송협회 등은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 등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과의 경쟁 속에 제작비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반면, 레거시 방송미디어의 재원 구조는 악화되고 있으며, 영화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관객 수가 75% 감소하며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 7월 발표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용은 기존 공제율인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유지한 채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어 업계는 깊은 회의감과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5개 콘텐츠 단체들은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BIG 3산업에 주어진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과 30% 이상의 높은 세액 공제율 혜택은 왜 유독 콘텐츠산업만은 비켜가야 하는 것인지, 추켜세웠던 K콘텐츠의 국가적 기여와 파격적 지원 약속은 립 서비스에 불과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협회 등은 “민의(民意)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를 향해 영상콘텐츠산업의 위기를 직시하고 국가가 약속한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지원을 성실하게 이행시켜 주실 것을 촉구한다”면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