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4일 0시부터 총파업예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요구
지하철, 철도, 비정규직 파업 줄줄이 예정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 합의를 파기한 국토교통부를 규탄하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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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24일 0시를 기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6월 7일 총파업 이후 5개월여 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외에도 지하철, 철도 등의 노조 파업도 뒤를 이을 예정이다. 물류 마비 등 파업 여파가 산업계와 시민들 일상에 퍼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가 지난 6월 7일부터 8일 동안 총파업을 진행하며 합의했던 안전운임제 논의가 이번 파업의 주요 불씨가 됐다. 화물연대는 “여야 모두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 약속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민생특위는 법안처리에 대한 진전없이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노동계에서는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이를 지키지 않은 화주나 운송사업자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문제는 안전운임제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 시효로 도입됐다는 점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0일 원주시청 진입로 앞에서 일몰제 폐지 및 안전 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며 차량 17대로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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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함께 차종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5개 품목으로 안전운임 적용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전체 사업용 화물차 중 컨테이너 물류 및 시멘트 운송차량만이 대상이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은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1%에 불과하다”면서 “환적 컨테이너를 포함해 시멘트 원료, 특수자동차뿐 아니라 화물자동차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파업 외에도 지하철, 철도 등 노조 파업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감축 등에 반발해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파업에 나선다. 25일에는 학교 돌봄·급식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정돼 급식·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30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달 공사가 2026년까지 정원 10%에 달하는 인력 1539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감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하철 운행 감축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철도 노조는 다음달 2일 철도 민영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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